로스쿨협의회 "사시존치 법안 국회논의 철회해야"

로스쿨원장단 22일 오전 법사위 긴급방문…권성동 위원장 등과 면담서 "국회도 헌재 사시폐지 합헌결정 따라야"

송민경(변호사), 유동주 기자 2016.11.22 14:09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면담중인 로스쿨 원장단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사진=뉴시스

22일 국회 법사위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형규 법전협 이사장 등 로스쿨 원장단/사진=머니투데이 더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22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위해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로스쿨 원장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이날 권 위원장 등에게 국회에 발의된 사시존치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다시 존치하자는 법률안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면담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사시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며 "일각에서 사시를 희망사다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로스쿨은 희망의 엘리베이터라 할 수 있고 로스쿨학생 6021명 중 4250명(70.6%)에게 연 358억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학년도부터 입학전형의 정량요소 중심의 평가와 환산률 공시 등을 통하여 입시 불공정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스쿨이 입시공정성 확보와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등의 소관부처와 당사자인 로스쿨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회가 사법시험 존치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여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시존치 폐해로 △특정대학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균형 발전 저해 △대학교육 황폐화와 우수인력 낭비 △로스쿨 교육 파행 △법률시장 개방 경쟁력 저하 △사법개혁 원점 회귀 △사시 존치시 선발비용 별도소요로 300억원 이상 국가세금 부담 등을 언급했다.


한편 법전협은 지난 15일에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명의로 "국회가 떼법(사법시험 존치)을 수용한다면 국가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훼손된다"며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현재 사시존치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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