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검 사례로 본 朴대통령 조사 시점은?

한정수 기자 2016.12.13 14:32
청와대 /사진=이기범 기자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역대 특검 전례에 비춰볼 때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에서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조사는 관련 사실관계 등에 대한 파악이 일단락된 뒤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조사 방법이나 기간 등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만큼 특검팀이 각종 증거관계 등을 미리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2007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특검 수사가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 공모 의혹,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을 받았다. 정치권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2008년 1월15일 출범한 BBK 특검팀은 같은해 2월17일 이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했다. 당시 BBK 특검팀은 서울 모처에 특검보 3명과 특별수사관 2명을 보내 3시간쯤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취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방문조사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지 나흘 만인 2월21일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도 정점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맡은 당시 특검팀은 2008년 1월10일 출범했고 3개월여가 지난 4월4일에서야 이 회장을 소환했다. 4월11일 이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4월17일 이 회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이 광범위한 만큼 특검팀도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지어진 만큼 대면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박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여러 관계자들의 공범으로 적시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이 내곡동 사저 부지를 실제보다 싼 값에 매입하고 청와대가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곡동 특검 당시에는 특검팀이 출범한 지 열흘 만인 2012년 10월25일 시형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다만 당시 특검은 30일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13일 수사 준비기간 중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번주 중 기록 검토가 거의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충분히 기록을 검토하고 준비를 철저히 한 뒤 신속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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