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내기골프도 도박죄로 처벌받나요?

유동주 기자 2017.01.10 11:45



#대기업 임원인 A씨는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골프 접대방식을 전과 달리 하고 있다. 공직자 등과 골프를 치게 될 경우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그린피를 각자 계산하고 내기 골프로 고의로 돈을 잃어주는 방식이다. A씨는 이런 내기 골프가 도박죄에 해당할 지 혹은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 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의 내기는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잘 친 사람이 돈을 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캐디피 혹은 식사비 내기를 하는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큰 돈을 걸고 하는 내기 골프는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내기 골프를 친 4명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도 있다. 1타당 50만원~100만원을 상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친 피고인들에 대해 도박죄 성립을 인정했다.(2006도736 판결)

언뜻 생각하면 골프는 승패가 참가자들의 기량과 재능에 주로 지배되는 운동경기로 '도박죄'에서의 '우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기 골프도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항상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도박죄에서의 '우연성'은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이긴 하지만 바둑, 장기, 마작 등에 대해서도 도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다만, 도박죄는 관련 법 조항에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돼 있다. 개별 사건에서도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했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이웃에서 도박판을 벌이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판돈이 적거나 일회성인 경우엔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얼마 이상 몇회 이상을 도박으로 처벌한다는 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힘들다. 참가자들의 재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한편 A씨 경우처럼 일부러 져주는 접대 골프는 일단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다. '내기 골프'의 외형을 보이지만 실제론 아니기 때문이다. 골프 경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일부러 져 준 경우는 법의 잣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물론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부러 공직자 등에게 져 준 경우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증이 거의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 내기 골프 접대방식이 적발되기도 했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뇌물액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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