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이태곤 폭행시비…쌍방 폭행과 정당방위 기준은

목격자와 증거 확보 중요…전문가들 "정당방위 인용 가능성 높아"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12 04:47


배우 이태곤 씨가 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과연 정당 방위가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쌍방 폭행 사건이 될 것인지, 또는 일방적으로 맞은 것인지 등 사건의 진상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7일 오전 1시경 배우 이태곤씨가 남성 2명과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조사에서 이태곤은 30대 남성 취객 2명에게 악수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겠지만 일단 알려진 상황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폭력 시비가 붙었고 이태곤씨는 많이 맞은 상태였지만 상대는 외상이 없었단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정당방위가 인정될지에 관한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대부분 공격에 대한 반격이 있었을 경우 이른바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술자리에서의 시비는 폭행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서로 같이 때리게 되면 쌍방 폭행 사건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이 정당 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침해의 현재성·부당성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강정규 변호사는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찰청에서는 현재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서 정당 방위 인정 지침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당 방위의 경찰청 지침은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 전 일어날 것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현저히 커서는 안 될 것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에서 이 지침에 꼭 구속되지는 않지만 실무상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배우 이태곤 씨의 경우 이 지침 내 범위로 보이고 외상 정도가 달라 반격도 사실상 없었던 것 같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맞은거면 문제가 없고 두사람이 지속적 폭행 하는데 멱살 잡는 정도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이 주먹을 휘둘렀으면 쌍방이 될 수 있다"며 사실 관계가 좀 더 정확히 파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경찰도 먼저 CCTV를 확보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단 얘기다. CCTV에 어떤 장면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목격자의 말이 중요해진다.


이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목격자 진술과 당사자들 진단서가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이태곤 씨와 시비가 붙은 상대방 쪽은 외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태곤 씨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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