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서울대 갑질논란 부른 면접공지오류…법적조치 가능할까

서울대 면접 공지 게재과정서 첨부파일 삭제 오류 학교 측 "추가 시험 없어"…학생입장선 '가처분'으로 정지 시킨 뒤 민사소송해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12 19:17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강생들이 서울대 구술 모의면접 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대가 입시 과정 중 인성면접 관련 공지를 부족하게 해 면접을 못 봤다는 수험생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에 따르면 12일 이 대학 체육교육과에 지원한 수험생 중 일부가 "인성면접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면접에 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학년도 체육교육과 정시모집에는 220명이 지원했지만 인성면접에 응하지 않은 수험생은 29명이다. 학교 측의 실수로 면접을 못 봤다는 학생들은 10여명이다.

학교 측은 6일 오후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 글을 처음 게시했다. 이때 세부일정은 첨부파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9일 이 글이 수정되면서 파일이 삭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범대학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한 이들에게는 바뀐 글이 보였지만 다른 링크를 통해 사범대학 쪽에 접속한 이들에게는 첨부파일만 없어진 기존 글이 보이게 돼 버렸다.

일부 학생들은 이 때문에 면접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런 전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인성면접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범대학 인성면접 날짜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이 발표된 작년 3월 이미 확정·공개된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생들이 학교 측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법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일단 서울대는 최근 재단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립학교와는 조금 다르다. 공립학교라면 어떤 학생이 불합격 결정에 대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강정규 변호사는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의 경우 개별 법 등에 의해 행정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돼 있다"며 "법인화 이전이라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했겠지만 이제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시간이 중요하므로 '합격 취소 금지 가처분'을 급히 한 이후 '대학교 신입생 합격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접을 봤다면 대학교 신입생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므로 대학교 신입생의 합격자라는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잔 의견이다.

다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승소가 예상된다는 것은 다르다. 강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면서 "패소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수험 특성 상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소송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면접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이에 대해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면접 장소나 시기 등에 대한 확인의 책임은 1차적으로 학생에게 있다"며 "학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면접 공고의 오류로 인해 학생이 면접을 보지 못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교측의 과실로 학생들이 면접을 보지 못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것이 힘들단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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