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동동法] 4일간 설연휴, 반려동물 위탁시 체크할점

[반려동물과 동고동락하는 법]⑦ 사전에 동물건강 등 상호확인 필요, 위탁명목으로 유기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황국상 기자 2017.01.27 18:33



27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진행됩니다. 누군가에겐 오랜만에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일상을 공유하고 동고동락하던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 며칠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 반려동물은 나 없어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겪는 분리불안에 대한 뉴스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며칠간 반려동물만 남겨놓고 고향 앞으로 선뜻 발을 떼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고향까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차나 버스, 비행기 등 많은 여행객들과 같은 공간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동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그나마 여름휴가 등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친구 등 지인에게 반려동물의 위탁관리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연휴에는 지인들도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해서 부탁할 곳이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생겨난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펫호텔'(Pet Hotel), '펫시터'(Pet Sitter) '펫 전용 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입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전 국민의 20%에 육박하는 데다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농생명 관련 미래산업 중 하나로 반려동물의 미용업 등을 비롯해 호텔업 등의 관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산업이 성숙되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생소하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저하게 됩니다. 내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남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려동물의 위탁보호를 맡겼다가 낭패를 본 사례들이 심심찮게 소개됩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반려동물 카페에서는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병이 걸렸다거나 학대당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사연은 약과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반려동물들을 수두룩하게 모아두고 그냥 가둬두고 방치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위탁받은 반려견을 유기견인 줄 알고 안락사시킨 경우는 판례로도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위탁받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모아서 남에게 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론적으로야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가해자에게서 소정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생긴 손해를 완벽하게 보상받기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우선은 믿을 만한 업체를 고르는 것이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은 반려동물 판매업자, 반려동물 관련 장례식장·화장장 등을 운영하는 장묘업자 등의 등록정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여타 반려동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운 좋게 좋은 업자를 만났다더라도 펫호텔이나 펫시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의 반려동물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미리 증거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펫시터와 반려동물 주인을 연결해주는 한 인터넷 중개업체의 경우 위탁대상 반려동물의 질병여부나 성격 등을 함께 확인하고 사진촬영이나 증빙서류 교환 등을 권하기도 합니다.

한편 펫호텔이나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긴 후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고 연락처도 없애버리는 등 사실상 유기목적의 위탁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대서 그냥 버리는 행위는 법에 저촉됩니다. 동물보호법 동물유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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