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해고 억울해 허위 고소…무고죄 성립되나

형사처벌 목적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고소해도 무고죄 성립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3 17:41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 고소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A씨는 자신이 해고당한 이유가 B씨 때문이라고 믿고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신체·적성검사서에 자신의 병명을 척추분리증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본사에 보고해 자신이 무단해고처분되도록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이러한 A씨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른 목적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86도1259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즉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믿으면서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B씨를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할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단 얘기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범죄다. 또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고소를 하는 사람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은 허위신고를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허위 신고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꼭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희망한다는 사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판례 팁 = 고소인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죄에서 말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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