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朴 검찰조사 영상녹화 무산…'특혜' 혹은 '예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는 '고지'만 하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의여부'묻기도

유동주 기자 2017.03.21 16:58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피의자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 대통령 측이 영상녹화에 '부동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고지'만 하면 영상녹화가 가능하단 얘기다. 이 규정때문에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안 하면서 피의자에게 동의를 구한 방식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고지'만 해도 되는데 굳이 피의자 측에 영상녹화 동의여부를 물었기 때문이다. 

박근계 전 대통령 측은 '(적극적)거부'가 아니었단 입장이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검찰이 영상녹화에 대해 동의여부를 물어봐서 부동의 했다"고 밝히고 있다. 피의자 측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먼저 묻더란 얘기다.

이에 대해선 검찰의 설명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영상녹화는 고지만해서 할 순 있지만 영상녹화 절차문제로 실랑이가 되면 실체적 부분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굳이 조사받는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이 영상녹화 안 하겠다는 데 그걸 하겠다고 한다면 조사 초기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측이)먼저 영상통화에 부정적 뜻을 먼저 밝힌 적은 없다"며 "조사시작 전 녹화여부를 물었고 (전 대통령 측이)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지 않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은 "다른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영상녹화를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고 '특혜'는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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