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증권사직원 위임거래, 손실나면 방치 고객도 50% 책임

선물거래 권한 직원에게 포괄적 위임 후 과당매매 등으로 ‘1억5천→900만원’…손해보고도 방치하면 고객도 손해확대에 50% 책임 있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05 03:28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를 위임하는 고객의 경우, 투자손실에 대한 본인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이 고객의 잘못을 인정해 직원의 배상액을 50%로 제한한 판례가 있다.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약 2주간 거래로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입혔고, 해당 직원이 부당권유행위와 과당매매행위로 인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라도, 이를 방치한 고객의 잘못도 있다고 봤다.


'부당권유'란 증권사 등이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할 때 거짓 내용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말한다. 직원은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특성, 위험, 투자 비용, 계약 조건 등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과당매매'란 증권사 등이 고객 계좌에서 위임 권한을 벗어나는 정도로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과도한 수수료를 물게 된다.

소송은 B증권사와 손해를 본 고객 A씨 사이에 진행됐다. A씨의 대리인은 B증권사 직원 C씨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C씨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그 후 약 13일간 C씨가 선물거래를 한 결과 1억5000만원이 있던 계좌엔 900만원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C씨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도 없었고 선물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A씨의 대리인에게 이 거래에 대한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 C씨는 여유자금을 확보해 두지 않은 채 예탁금의 거의 전부를 담보로 해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는 대규모의 거래를 수회 반복하는 등 손해 발생 후 원금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도 A씨에게 큰 손실을 입게 만들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해당 직원의 행위가 부당권유와 과당매매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재판부는 “B사 직원 C씨의 부당권유행위와 과당매매행위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보호의무와 위험회피의무에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고객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00다30943 판결)

B증권사는 C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C씨의 사용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이 그대로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직원의 거래 후 지금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처음 투자한 원금의 차액이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된다.


결국 A씨의 손해액은 그가 계좌에 입금한 1억 5000만 원과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예탁금 잔액 900만원 가량의 차액이다. 

대법원은 B증권사가 A씨의 손해 전부가 아닌 50%만 배상하면 된다고 봤다. A씨나 A씨의 대리인은 직원 C씨의 말만 믿고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도중에 손해를 보고서도 C씨를 계속 믿고 무리한 거래를 하도록 방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이런 잘못 때문에 손해가 더 확대됐단 얘기다.

◇ 판례 팁 = 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약 2주 후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직접 거래를 한 것은 직원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고객도 손해를 알면서 직원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과실이 인정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고객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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