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불특정 다수에 신년인사 음성메시지…사전선거운동?

선거기간 전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 신년인사 자동으로 보내면 사전선거운동 해당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02 10:09


선거운동기간 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입후보예정자의 육성이 녹음된 신년인사를 듣도록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1999년 지구당 사무실에서 '안녕하십니까. 경진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또한 객지에 나가 있는 형제자매, 아들 딸 모두 금년에는 행운이 깃들길 빌겠습니다.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발전과 국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육성을 녹음했다.

그 후 B씨는 이를 선거운동기간 전인 2000년 1월 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약 15,000명에게 송신했고 그 중 약 만명이 이를 수신했다. 이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01도2268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어떤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해 신년인사를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 판례 팁 = 선거운동기간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해 신년인사를 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된다.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 관련 조항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