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교복입은 여성 음란물, 아청법 처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5.06 15:5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외관상 명백한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Japan school girl.mpg'라는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동영상이 적발되면서 이를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됐다.

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어서 이런 경우 그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와 관련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춰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013도12607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조항의 취지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다.

어떤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이 이 법에서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등장인물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고, 단순히 해당 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거나 다소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 판례 팁 = 형벌에 관한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다. 법규정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처벌하고 있다면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게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 관련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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