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해 '졸음운전'하다 숨진 장교, 유공자 인정 됐을까?

대법원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12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사진=뉴스1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장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망한 장교 A씨의 유족들이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당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12년 4월부터 작전상황장교로 근무했다. A씨는 비상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12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교대 비상근무를 하면서 철야 대기를 했고 17일에도 당직근무를 했다. 그 후 18일 밤 10시쯤 식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유족들에게 내려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2심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상근무 등으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이미 이틀 전에 종료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