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특검 "제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데 급급" 징역 3년 구형

한정수 기자 2017.06.23 10:55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사진=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교수(54)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최경희 전 총장(55)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강의한 여름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1학기 때도 다른 교수에게 부탁해 정씨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교수는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교수는 "체육특기생을 배려하는 것이 학교를 위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라면서도 "정씨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