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文대통령 아들 의혹 조작' 이유미, 처벌 받을까?

허위사실공표죄, 거짓임이 명백히 증명되고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했어야 성립

한정수 기자 2017.06.30 17:40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씨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씨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혹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의 신분·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히 증명돼야 한다. 단지 진실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이씨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판례가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7) 사건이다.

재판의 쟁점은 정 전 의원이 발언한 "BBK는 이 전 대통령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거짓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BBK 관련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은 김경준씨의 일방적 주장과 그가 제시한 여러 서류들이 근거가 됐던 점,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상당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온 점, 김씨가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신빙성에 문제가 많은 것임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 전 의원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자료가 그 전에 이미 공개된 해명이나 반대되는 증거의 내용에 비해 특별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의혹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가능했는데도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 전 의원이 자신의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정 전 의원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08도11847 판결)

한편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함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판결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혹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 해당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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