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서 '댓글사건' 자료 받아"…원세훈 선고 연기?

한정수 기자 2017.08.13 22:52
/사진=뉴스1



검찰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분석한 뒤 이미 심리가 마무리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의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원 전 원장 공판팀이 지난 11일 국정원에서 일부 참고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이 자료를 분석해 오는 30일 선고 예정인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설명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1일 제출한 자료 뿐 아니라 '댓글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핵심 문건 등도 모두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 활용하는 한편 해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라인을 사실상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에 최적화되도록 구성했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등 원 전 원장의 윗선까지 겨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원 전 원장이 연루된 '댓글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 핵심 증거였던 자료들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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