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주도한 요르단인 난민 인정 받았다

재판부 "A씨의 '정치적 박해 공포' 근거 있다"

김종훈 기자 2017.08.20 09:0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요르단에서 아랍권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을 주도한 활동가에 대해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 국적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아랍의 봄이 시작됐을 당시 요르단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다. 정부는 '더 이상 시위를 조직하지 마라'고 A씨를 위협하는 한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탄압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는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차 판사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차 판사는 "현지 언론기사와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본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또 "국제 엠네스티와 미국 국무부 자료 등을 보면 요르단 정부가 최근까지도 반정부 성향의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박해하는 상황이 국제기구에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A씨의 정치적 박해에 대한 우려와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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