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죄 최고 징역 10년 정한 형법 조항 합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05 12:00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범죄구성요건 시행령에 위임한 옛 총검단속법 등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있다.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사진=뉴스1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 등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관련해서도 역시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이어 헌재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되어 그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면서도 “강제추행죄는 성립 가능한 범위가 넓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일반적인 추행행위를 벌하는 규정으로 성폭법 상 업무상위력등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에 비해 위험성이나 불법성이 더 약한데도 법정형을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헌재는 형법의 강제추행죄 규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난 결정의 결론을 유지했다.

한편 이 사건의 청구인은 2014년 12월15일 밤 10시쯤 경북 소재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해 라면, 술 등 먹을 거리를 사러 들어갔다가 여성 점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청구인은 2015년 9월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