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다스 뇌물 의혹' 이학수 前삼성 부회장 15일 소환

(상보) 美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백인성 (변호사) 기자, 한정수 기자, 이보라 기자 2018.02.14 15:27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오른팔이자 삼성의 2인자였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그룹이 대납해준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15일 오전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이 지지부진하자 다스는 2009년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Akin Gump)을 새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다스가 냈어야 할 에이킨 검의 수임료를 삼성전자가 수임료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9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상장사인 삼성전자가 하등의 거래관계가 없던 자동차 부품회사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과 이 전 부회장의 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삼성 2인자'로 불렸던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과는 고려대 동문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이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혐의를 특정했다.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회사에 뇌물이 전달됐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공무원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대납 의혹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당시 삼성 수뇌부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출석할 경우 삼성전자가 변호사비용을 내준 이유가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이사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