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비자금' 종착지 추적에 총력…MB 운명 다음달 결정

MB 다스 실소유주 확인 땐 특가법상 수뢰·특경가법상 업무상횡령 적용될 수도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2.20 16:38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기존에 알려진 120억원 외 추가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비자금의 종착지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의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그 용처를 쫓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과 사법처리는 이르면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스와 그 계열사, 협력업체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이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비자금 규모를 특정하고 비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비자금의 규모가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차장검사 문찬석)이 19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에서 세 갈래의 수상한 자름흐름을 발견했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빼돌린 120억원 △다스 경영진이 착복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삿돈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의 용처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비자금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며 "비자금이 정관계 등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이 확인된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이 실소유주인 회사가 부정하게 금전적 이득을 얻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9년 이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여원을 대납해 다스에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안긴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은 특경가법 업무상횡령·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다스 경영진이 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자금 조성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묶여 특경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스 비자금 사건까지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소환 통보는 소환일보다 적어도 3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러도 다음달초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등 사법처리 역시 이르면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요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선거 3개월 전에 마무리된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3개월 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짓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지방선거 90일 전까지 대형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만약 그 전에 끝내지 못한다면 비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지방선거 이후 다시 공개수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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