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윤리강령 개정…조직문화 개선 미지수

송민경 기자 2018.02.20 20:22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사 상호간 소통이 중요하단 취지로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지만 조직문화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급자에 대한 자세’로 규정됐던 검사윤리강령 조항을 ‘검사 상호간의 자세’로 지난 19일 개정해 바뀐 조항이 같은 날부터 시행됐다.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검사 상호 간에 존중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검사윤리강령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법무부훈령’ 중 하나다. 1998년 12월 29일 제정돼 1999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로 2007년 3월 2일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두 번째로 11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항 이름 변경 외에도 ‘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와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너무 오랫동안 검사윤리강령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에 개정한 것”이라며 “특별한 개정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강령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두고 일각에선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고 안미현 검사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외압을 겪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 것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검찰 내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단 분석이다.

지난해 8월 문무일 총장은 최근 전입한 중앙간부들에게 "일에 대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도 보겠지만 아랫사람이 진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 진언을 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위아래 간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히 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 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상명하복에 익숙해져 있어서 단기간에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강령은 선언적인 의미일 뿐 개정됐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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