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땐 최순실 있는 동부구치소 수감될듯

법원, 오늘 서류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MB는 자택서 대기

한정수 기자 2018.03.22 11:43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어떤 구치소에 수감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주요 공범들이 있는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하겠다고 적시했다. 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를 집행하는 검찰이 어느 구치소에 수감할지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대형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지리적으로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과 가깝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데,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할 경우 구치소 입장에서 내부 경호 문제 등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도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의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정도 고려할 점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구치소 내에서 말맞추기 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는 곧바로 구치소로 압송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축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이 있다. 독거실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침대, 세면대와 변기, TV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돼 있다. 김씨가 수감된 방은 6.5㎡(1.96평), 최씨가 수감된 방은 5.15m²(1.55평)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치소의 어떤 방에 수감될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처음 가게 되면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입고 간 옷과 휴대한 소지품 등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수의로 갈아입고 '머그 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게 된다. 또 구치소 내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독거실에 수감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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