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뇌물 사실관계 전부 인정", 원세훈 증인신청

법원 "사실관계 전부인정, 계속 구속 필요성 의문" 지적도

황국상 기자 2018.04.20 10:38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사진제공=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측이 국고손실 및 뇌물방조 등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전부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전부를 각각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재산관재인' '집사' 등으로도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쯤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 2월초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이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다만 뇌물수수 방조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고의)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총무기획관으로서 부름받아 단순히 돈을 집행하는 지위였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쓰라고 지시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원 전 원장의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 김 전 기획관 측이 "기억과 다른 진술"이라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을 지속할 필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피고인은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전용했다는 등 내용의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됐지만 이 시기 (이 전 대통령 당시의) 특활비 사용이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양형적인 문제가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이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필요하면 보석신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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