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박원순 제압·안희정 등 사찰 문건' 추가 기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보라 기자 2018.04.26 18:08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이기범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당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19일 대법원에서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았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추가로 진행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6일 "국정원장 재직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17일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이 작성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는 박 시장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제어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공작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원 전 원장 등을 수사를 의뢰했다.

원 전 원장이 야권 지자체장을 사찰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향과 이들을 제어할 방법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당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4일 원 전 원장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빼돌려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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