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난민,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했다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1 14:33
/사진=뉴스1

다른 사람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뒤 본인이 직접 심사를 받았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A씨의 국적은 미얀마입니다. 1994년 6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떤 A씨는 1998년 3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2001년 5월 타인인 B씨 명의로 다시 산업연수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2009년 8월 B씨의 명의로 난민인정신청을 했습니다.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고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인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미얀마 정권이 카렌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탄압정책을 지속해 왔다면서 미얀마에서 카렌족 관련 운동을 하다 투옥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A씨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타인 명의로 입국한 것과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하지 않은 채 A씨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에선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2013두16852 판결) 대법원에서는 미얀마 국적의 A씨가 B씨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B씨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이 사안에서 A씨가 난민 인정 불허 처분에 대해 소송을 하는게 맞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기관에서 B씨 명의를 사용한 A씨를 직접 면담해 조사한 후 A씨에 대해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다면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B’라는 가짜이름을 사용한 A라고 보고 A가 해당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A씨가 원고는 미얀마 및 대한민국에서의 카렌족 지원 및 인권향상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온 점을 감안해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가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A씨의 난민 인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관련규정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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