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남탓" 검찰, 2심도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책임 회피하다 '최순실에 속았다'며 책임 전가"

김종훈 기자 2018.07.20 12:0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며 "문화예술 분야를 편가르기 했고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 제도를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했다"며 "최씨에 대한 의혹이 주목받자 모르쇠로 일관했고, 나중에 최씨의 범죄가 명백하게 밝혀져 자신도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최씨에게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기는 그만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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