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김경수 vs 특검팀 승자는?

'킹크랩' 알고 있었나 두고 치열한 공방…이날 밤 늦게 결정될 듯

박보희 기자 2018.08.17 14:59
'드루킹'의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시간에 이르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쳤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오는 25일로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1시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성실하게 소명하고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킹크랩을 못봤다는 입장은 여전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원 판결로 분별하시죠"라고 답했다. '새로운 물증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소명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30분쯤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진술과 특검팀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점심 식사후 법원에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김 지사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특검팀 측에서는 최득신 특검보와 두 명의 검사가, 김 지사 측에서는 오영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트랩'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 알면서도 기사 목록을 보내는 등 드루킹 측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들의 댓글 조작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 작업에 대해 알면서 묵인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회를 보여줬고 이에 김 지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용을 허락했다는 드루킹 측의 주장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출판사에 방문한 시간대에 경공모 회원들의 네이버 ID가 지속적으로 로그인·로그라웃 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출판사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드루킹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식사를 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고,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 홍보를 부탁한 적은 있지만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하는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1차 수사 기간을 8일 남겨두고 있는 특검팀의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기로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허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연장 승인 여부를 특검 측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김 지사가 두 차례의 소환 조사와 대질신문에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신분상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역시 낮다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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