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에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 답변서 제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8.17 18:40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증인이나 전문가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우리 정부에 ISD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5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법무부는 엘리엇이 제출한 중재신청서에 대한 정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답변서를 통해 엘리엇이 한국 상장회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엘리엇은 합병에 관한 여러가지 사실적, 법률적 주장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마구잡이로 수집한 그리고 전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언론 보도 및 현재 상소심에 계속 중인 한국 법원에서의 몇몇 형사 소송 사건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은 합병과정에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엘리엇측이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한국의 협정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주장하는 손해액수 역시 근거 없는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엘리엇이 제시하는 관련 사실과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반박 서면과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를 ISD 사건의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토마스 변호사는 국제공법과 상사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중재인으로 ISD사건에서 총 44회 중재인으로 선임된 경험이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분쟁대응단을 꾸려 중재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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