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마누라를 팔아"…점주에 폭언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알쓸신법]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 폭언 불구 '모욕죄' 성립 안돼…'갑질'도 처벌 조항 없어

안채원 인턴기자 2018.11.14 05:00
/사진=보네르아띠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너네 마누라를 팔아 XXXXXX야.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XX같이 행동하냐, 이 XXXXX야. 응!"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이어 황준호 보네르아띠 대표의 갑질 행태까지 폭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가맹점주를 수시로 괴롭히고 심지어 가족까지 언급하며 음성메시지로 욕설을 퍼부은 황 대표는 처벌받게 될까?

법조계는 황 대표의 폭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폭언의 경우 '모욕죄'로 기소할 수는 있지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모욕죄는 다수의 사람이 보거나 듣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되는데, 황 대표는 대개 당사자만 듣는 음성메시지를 통해 폭언을 했기 때문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 메시지로 폭언을 했다는 점에서 황 대표에게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갑질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직장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올초 국회에선 직장 내 갑질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규정과 '사내 괴롭힘을 행한 자는 징계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괴롭힘의 개념과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후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황 대표와 같은 '프랜차이즈 갑질'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 대표와 가맹점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1대 1 사업자 관계다.

최혜인 노무사는 "가맹본부 대표와 가맹점주의 사이는 실질적으로 권력이 존재하는 관계지만 이런 특수성을 반영한 법안은 발의된 것조차 없다"면서 "충격적인 황 대표의 폭언도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형사적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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