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파문' 박소연 케어 대표, '사기죄' 처벌될까

[알쓸신법] 법조계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 적용 가능"

안채원 인턴기자 2019.01.15 09:39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가 13일 서울 종로구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이사회에 앞서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이사회와 대화하고 있다. 케어의 내부고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조된 동물 중 250마리를 안락사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보호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2019.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동물권단체들이 박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대표는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동물권단체들이 박 대표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안락사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후원자들을 속이고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사기 혐의다.

먼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이 법 제8조와 제22조를 근거로 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라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 공간이 부족했다'는 등 자의적인 판단 아래 안락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박 대표의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한 사례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르면 동물의 인도적 처리는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이 안 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을 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안락사의 시행 역시 반드시 수의사가 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22조의 경우 박 대표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동물보호법 제22조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동물보호 센터에만 적용된다. '사설 보호소'인 동물권 단체 케어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사기 혐의의 경우 안락사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대표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천명해놓고 안락사를 시행했다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착오에 빠트린 행위)가 있었던 걸로 봐야 한다"며 "후원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박 대표는 후원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미고지한 것"이라며 "안락사 시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사기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면 상습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한편 박 대표의 혐의를 폭로한 제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권유림 법률사무소 율담 변호사는 횡령·배임 등 박 대표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수집해 이르면 다음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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