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혐의 없음' 배경은…"김태우 주장 사실무근"

현 정권 수사한 첫 사례, 조현옥 인사수석 조사 못하고 김은경·신미숙 기소에 그쳐

방윤영 기자 2019.04.25 17:11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올해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고발당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가 대부분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하면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박 비서관과 이 전특검반장 등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수사관은 이 전특감반장 등이 민간인 16명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박 비서관이 지인인 성남지청 차장검사 관련 비위 첩보를 이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자가 차장검사에게 '떡값을 주러 간다'는 내용인데 사실무근의 첩보"라며 "수사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특감반장이 "드루킹 수사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특감반원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기자 3명에게 전화해 동향을 알아본 수준으로 드루킹 수사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번 사건은 검찰이 현 정권을 수사한 첫번째 사건이지만 수사에 아쉬움은 남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기소에 그쳤고, 윗선으로 지목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문건 등을 토대로 볼 때 김 전장관과 신 전비서관의 공모 관계는 충분히 입증된다"며 "조 수석까지 공모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 경호처와 특별감찰반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인사수석실은 접근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내정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보려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채용비리와 직접 연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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