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속도·강도 높이는 '삼바 수사'

검찰,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소환 시기 저울질

김태은 기자 2019.05.26 15:08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 그룹의 지휘부가 사실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법원에서 소명된 것으로 해석돼 삼성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사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는 전날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을 불러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와 배경,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구속된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바이오 계열사를 감독했고 박 부사장은 인사팀 소속이지만 사업지원TF에 비공식 발령을 받아 그룹 내 보안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공휴일인 어린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를 대비해 증거인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회의가 열리게 된 경위와 관련해 김 부사장의 직속 상관인 정현호 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정 사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 사장 소환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한 대표 측은 증거인멸이 논의된 '어린이날 회의'에 대해 "사업지원TF의 요청으로 참석했을 뿐 회의에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사업지원TF의 위세에 눌려 증거인멸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김 대표가 참석한 경위와 회의 진행 등을 보면 공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서버 업무담당 안모 대리가 구속기소되고 윗선 지시도 인정한 만큼 김 대표가 증거인멸 자체를 모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김 대표 구속수사가 차질을 빚게됐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이 법원에서 소명된만큼 삼성 '윗선' 수사가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다량의 자료들로부터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등과 직접 전화로 현안 관련 보고·지시를 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삭제한 정황을 파악하고 상당수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강도높은 수사가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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