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현직 경찰 "돈 받았지만 사건 관련 아냐"

사업가로부터 사건 청탁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혐의 대부분 부인

방윤영 기자 2019.06.17 12:01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서울동부지법 제공

금품을 받고 사건 해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급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전모 경정(4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경정은 2012년 4월경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표 300만원과 고가의 시계 등 같은 해 9월까지 총 1158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전 경정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 경정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수표 300만원을 받은 건 맞지만 사건과 관련 없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전 경정은 서울 관내 지구대장으로 지내다 이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전 경정은 2012년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다. 당시 계급은 경감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전 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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