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검·경 무리함, 책임 있을 것"

구속 6일 만에 석벙…곧장 민주노총 사무실서 긴급 회의 7월 총파업 계획 재정비

이해진 기자 2019.06.27 19:04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의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구치소에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구속 6일 만에 석방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구속한) 검찰과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45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했는지 오늘 확인했다"며 "무리한 구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이곳(남부구치소)에는 우리 간부 3명이 있다. 또 다음주에는 우리 사회 소외된 이들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다"며 "이들이 정규직화 되는 날까지 민주노총은 흔들림 없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폭력 시위 혐의를 부인하느냐", "7월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김 위원장은 이달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날 석방됐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곧장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 공석 때 세워진 7월 총파업 세부계획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오는 7월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7월18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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