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재판, 23일 한꺼번에 심리할 듯

재판부, 증거인멸 사건 5건 병합심리 하기로... 23일 후속 준비기일 진행

황국상 기자 2019.07.05 14:34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자료 증거인멸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한 법정에서 한꺼번에 심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사건이 5개로 나눠 기소가 됐지만 증거조사의 편의를 위해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월부터 6월에 걸쳐 삼성전자의 서모·백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의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삼성바이오의 안모 대리 등을 비롯해 이번 김·박 부사장까지 잇따라 기소한 바 있다. 김·박 부사장 이외의 다른 이들은 이미 지난달 18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병합심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한 데 모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견이 없을 경우 이들 사건을 한 데 모아 병합해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기에 앞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주요 쟁점과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김·박 부사장의 첫 재판이었던 이날의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측이 검찰 기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검찰에서) 기록등사가 2주 정도 밀린다고 들었다. 주요 기록의 등사가 전혀 안됐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검찰 측은 "8일부터 일괄적으로 (기록등사가) 가능하다. 복사기를 4대 비치해 최대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김·박 부사장과 서·백 상무, 양 상무 및 이 부장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려던 지난해 7월을 즈음해 2100여개의 파일을 일괄 삭제하고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미하는 'JY'라는 키워드나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공용서버 본체를 공장 바닥 및 직원 자택에 숨겼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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