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오늘 첫 재판

증거위조, 증거인멸 혐의…양 상무·이 부장 18일 공판준비기일

최민경 기자 2019.06.18 06: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삼성바이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앞)와 이모 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증거위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는 양 상무와 이 부장 혐의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원들을 불러모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합병' 등 키워드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위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양 상무와 이 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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