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2심도 무죄?…오늘 선고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19 06:00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9일 오후 2시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살수차 조작요원 한모·최모 경장은 시위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 농민은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25일 숨졌다.

1심 법원은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결국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한·최 경장에게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신 전 단장에게는 금고 2년을, 한·최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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