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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블리] 검찰청 밖에서 일하는 파견 검사들

중간간부급 검사 26명 서울시·국회·국정원 등으로 파견돼…법률자문 및 검찰 수사 노하우 전수

최민경 기자 2019.08.03 06:00

검블리 / 사진=이지혜기자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부부장검사 이상) 인사 자료에서 눈길을 잡아끄는 목록이 있다. 다름 아닌 '파견' 검사들이다.

파견 검사들은 대개 지방검찰청 부부장으로 소속을 표기하지만 검찰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정부기관에 파견돼 일하게 된다.

이같은 검찰의 파견제도는 1961년 당시 혁명검찰부 파견부터 시작해 올해로 58년째다.

이번 법무부 인사에선 총 26명의 중간간부가 검찰청과 법무부 밖에서 일하게 됐다. 개중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같은 법 관련 기관도 있으나 서울특별시, 외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처럼 검찰이 일하기에 생소해 보이는 기관들이 대다수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 26명은 △서울특별시 △국회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조윤리협의회 △법제처 △헌법재판소 △주LA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 등에서 오는 6일부터 근무하게 됐다.

파견된 검사들은 법률자문이나 결정문 등 법적 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공정위나 금융위 산하 조사단 같은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절실하다.

과거엔 청와대 등 정부의 핵심기관에 검사가 파견 나가기도 했지만 최근 '정치 검찰' 등 권력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 등에서 검찰에 대한 '러브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는 파견 검사가 이전보다 줄어든 편"이라며 "정부 기관 등에선 검사 파견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이 파견가게 될까? 파견 부처와 관련해 전문성도 갖추고 수사 실력도 인정받은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공안부에서 오래 경력을 쌓아온 '공안통' 검사는 국정원으로, 형사4부(경제전담범죄부) 검사는 공정위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는 여성가족부로 파견 나가는 식이다.

파견 검사 중 한 명은 "파견 업무는 각 부처에서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업무강도는 검찰보다 높지 않다"며 "이번 인사로 한 숨 돌리게 됐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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