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수사?…5촌조카 혐의에 기재했다가 삭제

검찰, 조범동 구속영장 청구 당시 내부시스템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기재

김태은 기자 2019.09.16 19:27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구속영장이 청구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가 실제 영장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관계자 중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사는 조 장관 뿐으로 검찰이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혐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알리며 법원과 검찰 출입 기자단에 피의사실에 대한 알림 문자를 보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공지했다.

민간인 신분인 조씨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공직자인 조 장관과 공범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알림 문자 이후 논란이 일자 검찰과 법원은 "조씨의 영장청구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검찰과 법원은 검찰이 실수로 전산에 잘못 표기한 것을 법원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법원 내부시스템인 킥스(KICS·형사사법포털)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며 KICS에 죄명을 입력하다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기록에 조 장관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용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조 장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24조의 2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다.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하지만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사실상 투자처를 알고 투자를 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한편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부인 정 교수와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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