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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못 받을 뻔한 이유는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01 06:00

대법원이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함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박 대장이 동호회 활동으로 등반을 했다며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박 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다48706 판결)

박 대장은 2007년 모 손해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여기에는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대장과 광주·전남지역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을 계획하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이름의 등반팀을 만들었다.

이 원정대는 10명으로 구성돼 2013년 등반을 위해 출국, 칸첸중가 등반에 나섰다. 하지만 이 등반이 이뤄지던 도중 박 대장은 7400m지점에서 실족, 사망했다.

박 대장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손해보험사는 면책약관에 포함된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험상품의 면책약관에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박 대장 사망 사고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며 면책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며 “히말라야 원정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 여러 산악회 소속 산악인들이 칸첸중가봉을 등반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모여 구성된 것에 불과해 ‘동호회’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대장이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칸첸중가봉을 등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역시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직업·직무 활동에 준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면책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관련 조항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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