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검찰 기소는 허구…외부 부탁받고 감찰 중단한 사실 없다"

오문영 기자 2020.01.21 12: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 밝혔다. 검찰 기소의 전제인 민정수석·특감반원 등의 권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뒤 이를 조 전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며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 발견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는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달랐을 뿐만 아니라 감찰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감찰을 통해 확인한 유씨의 비리는 골프채·골프텔·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이라며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한 상태로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고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 받았다"며 "조 수석은 유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유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며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며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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