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검사급 257명·일반검사 502명 인사 단행(상보)

현안사건 수사팀 변동 최소화…전문 수사역량 강화도

이정현 기자 2020.01.23 10:32
법무부


법무부가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직제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또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시켰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만 단행됐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를 개편해 검찰의 전문 수사역량 강화에 나섰다.

또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인권감독관 제도를 전면 확대시켰다. 춘천·청주·전주·제주지검 등 기존 인권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청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해 전국 18개 지검 전부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했다.

법무부는 대검 인권부 및 서울중앙지검 부장, 지청장 등을 거친 우수검사들을 인권감독관으로 배치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4~35기 부부장검사들은 승진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일선청에서 주요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선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다음 인사때까지 승진을 유보시킨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들의 근무 경력과 기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했다"면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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