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코로나 비상…소환 최소화·확진자 구속형집행 정지(상보)

[코로나19 한달-지역감염 새국면]

김태은 기자 2020.02.21 16:38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도록 지시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검찰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회의에서 윤 총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은 18개 지검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조사자 소환·체포·구속·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확진자로 판명 난 경우에는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집행정지 또는 형집행정지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게 된다.

또 각 검찰청별로 관내 보건소와 연락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감염병 교육과 응급대책 등도 준비하도록 한다.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고 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의 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연기된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지검은 이미 전날 대응팀 구성을 지시하고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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