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했어, 갈게"…다시 구치소로 간 MB

[이주의 판결] 보석 취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이명박" 외쳤지만…

안채원 기자 2020.02.22 07:00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고생했어, 갈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기 직전 지인들에게 건넨 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피고인석에 가만히 앉아 허공을 바라봤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지자들과 변호인들은 그런 이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보다 형량은 2년이 더 늘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 출석하며 지지자 한 명 한 명 악수한 MB


항소심 선고가 있던 당일,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종합법원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이 멈춰서자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이명박!"을 연신 외치며 그를 반겼다.

차량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고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했다. 평소 가볍게 인사만을 했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감사 인사는 법정 내부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온 이 전 대통령은 잠시 화장실을 들리기 위해 재판 시작 7분 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청권을 받지 못해 법정 앞에서 대기하던 한 지지자는 밖으로 나온 이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 선고 후 다시 지지자들과 마주할 순 없었다.




'중형' 선고하며 재판부가 남긴 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듯 보인다"면서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업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책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반성하고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MB, 2심서 형량은 늘었는데 추징금은 줄은 이유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82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반면 2심 재판부는 57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 인정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형량을 더 높게 판단한 2심 재판부는 왜 추징금의 액수를 낮췄을까?

재판부는 삼성그룹 관련 혐의에서 검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한 119억원 중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이 1심에서 뇌물이라고 주장한 금액은 67억원이었고 1심은 6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2심에서 뇌물액수를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인정받은 뇌물 액수가 1심보다 총 27억원이나 더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2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삼성그룹 관련 뇌물은 모두 다스(DAS)를 통한 '제3자 수뢰'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받은 뇌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징금의 경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소유한 돈을 되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이 범죄자가 직접 소유하지 않은 돈이나 물건은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심 형량이 늘어난 결정적 이유인 다스를 통한 삼성 뇌물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1심에서 삼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부분 중 일부 금액은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중 추징 금액은 1심 당시 522만5709달러에서 425만달러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뇌물 액수는 1심보다 16억원 줄었다. 추징금액에서 이만큼이 또다시 줄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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