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19 확산 막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2020.03.26 06:00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코로나19 확산 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이제 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기 종식의 기대감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3월22일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첫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이며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입니다.

 

정부는 4월5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행정명령

△종교시설 등 보름간 운영 중단(권고) △불가피한 운영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철저 준수 △준수사항 미이행시 행정명령 발동으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미준수시 시설폐쇄 및 구상권 청구 등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종교시설·체육시설·유흥시설 공통 준수 사항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종교 시설 준수 사항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준수 사항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첫날 주말 예배를 강행하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예배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고, 날씨 좋은 날 가족·친구와 나들이를 하러 갔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모두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힘들거나 어려울 때 똘똘 뭉치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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