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빠·엄마가 무서워요"

이지혜 디자인기자 2020.06.19 06:00
[카드뉴스] "아빠·엄마가 무서워요"

경남 창녕에서 잠옷 차림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고 거리를 배회하던 여자아이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의 머리에는 피가 남아 있었고 손가락은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봐도 학대받는 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이는 아버지가 잡으러 올 수 있다며 내내 불안해 했다고 합니다.


9살인 A양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가혹한 학대를 받다가 4층 집 발코니에서 탈출했습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집 발코니에서 감금 생활을 해왔으며 하루 한 끼 정도만을 먹으며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물이 담긴 욕조에 A양의 머리를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뜨거운 쇠젓가락이나 글루건으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아이가 혹시 집을 나가게 되면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며 지문을 없애기 위해 손가락에 달궈진 프라이팬을 지지고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등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붓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친딸처럼 사랑했다는 뻔뻔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하지만 임시조치 명령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아동복지법과도 관련 있습니다.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아동학대 의심신고: 3만3532건

아동학대로 분류 : 2만4604건

피해아동이 집으로 돌아간 경우: 82%(2만164건)

피해아동이 분리된 경우: 13.4%(3287건)

 

5년간 아동학대 사례 중 다시 학대를 겪어 재학대로 분류된 경우: 10.3%(2543건)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1명은 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셈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다가 끝내 숨진 사건에 국민 모두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학대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체벌이었다"는 의붓어머니.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힘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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