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행죄,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 가능"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박수현 기자 2021.02.22 18:46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이 종결되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위법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싸움을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길거리 행인으로부터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흥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싸움을 말리던 B씨의 몸통을 가격했다.

A씨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거나 C씨 등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거나 주인에게 돌을 던지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보면 모두 음주와 관련돼 있고 그로 인한 폭력성과 반사회성의 발현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주취 폭력의 양상을 보인다"며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와 술집 직원 C씨는 기소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1심과 2심은 C씨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폭행 사건을 공소 기각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A씨의 국선변호인이 1심 선고 전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B씨 명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1심 선고 전에 A씨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면서 "원심으로서는 반의사불벌죄인 B씨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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