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성형외과 의사인데 돈 좀…" 30대 남성 1심 집유

[친절한 판례씨] 채팅 앱 통해 알게된 20대 여성에 접근…240만원 편취

김종훈 기자 2021.03.07 06:3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채팅 앱에서 성형외과 의사인 척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메신저 앱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접근해 "동업자가 약속을 파기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해 B씨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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