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관련 선거법위반혐의 최강욱 "검찰이 공소권 남용"
최 대표, 재판 후에는 "윤석열, 검찰개혁 필요성 입증해준 고마운 인물"
박수현 기자
2021.03.05 14:20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지난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최 대표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 발언은 검사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에 대한 무죄 근거를 언급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기소 후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최 대표를 제외한 27명이 기소 상태에서 입후보했으며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유독 최 대표만 기소한 것은 그가 평소 가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가 드러나 있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최 대표 측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상의 후 해당 판결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오후 2시를 2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최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업무방해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은 (업무방해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며 "인턴 활동의 개념에 대해 특이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활동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기소를 직접 지시한 것이 검찰 총장이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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