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성매매 알선, '인간수업' 진짜였다…고3의 위험한 이중생활

홍순빈 2021.07.21 06:00
/사진=뉴스1

"돈 쉽게 버는 방법 있는데 같이 해볼래?"

2019년 4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20)는 같은 학교 친구인 B씨(20)에게 이같은 말을 들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1학년 때 학원에서 만난 이후로 친해졌고 서로의 부모님들도 알 정도였다. B씨의 제안이 스포츠 도박 같은 걸로만 여긴 A씨는 당시엔 B씨의 물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난 5월 초 B씨는 또다시 A씨에게 '돈 쉽게 버는 방법'을 제안했다. B씨는 이번엔 본격적으로 "주변 형들을 통해 들었는데 SNS로 여성 찾아 성매매 알선하면 돈 쉽게 번다"며 성매매 알선을 하자고 했다. A씨는 B씨의 제안을 듣고 같은달 18일 "다음주부터 일하면 일주일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당시 동갑내기 미성년자였던 피해여성 C씨를 찾았다. B씨와 C씨는 같은해 4월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서 만났고 그때부터 성매수남을 구해 성매매 알선을 했다. B씨는 C씨가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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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인간수업' 시작…PC방서 랜덤채팅 앱으로 성매수남 찾아


A씨는 같은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B씨와 함께 성매매 알선에 뛰어들었다. 현실판 '인간수업'이 시작된 셈이다. A씨의 역할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이었다.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의 또다른 SNS 아이디를 받고 C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성매수남을 구할 때의 은어 등을 A씨에게 알려줬고, C씨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은 주로 학교가 끝나고 저녁 때 학원을 가기 전 1~2시간 정도에 이뤄졌다. A씨와 B씨는 오후 3, 4시 쯤 학교가 끝나면 서울 중랑구 인근의 피시방으로 가 앱으로 성매수남을 찾고 성매매 알선을 했다. C씨 역시 부천에서 서울 중랑구 인근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들은 약 5개월 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했다. B씨에 따르면 성매매 수익 절반은 C씨가, 그리고 그 절반을 A씨와 B씨가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성매매 알선영업을 이어가던 중 같은해 10월 세 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C씨가 먼저 자리를 뜬 후 A씨와 B씨의 연락을 끊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씨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한 것 뿐"…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B씨는 A씨가 재판 받기 이전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공동으로 성매수남을 불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 아니라 방조를 한 것이며, B씨 없이 자신과 C씨 단독으로 성매수남을 찾고 알선 영업한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B씨가 A씨에게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고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한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는 B씨가 부를 때만 가서 1시간 정도 성매수남을 찾은 것으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성매매 대금도 B씨에게 받은 것으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가 끝나고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로부터 받은 금액이 다소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알선행위를 업으로 삼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자체는 인정돼 이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엄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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