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 협박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최고 징역 16년 확정

박수현 2021.07.30 04:32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여성들을 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갈취한 일당에게 최고 16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씨는 원심의 징역 7년을, 피고인 B씨는 징역 12년을, 피고인 C씨는 징역 16년을, 피고인 D씨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7명의 미성년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 합숙소에서 관리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한 뒤, 현장에서는 경찰에 제보할 것처럼 위협하고 "함께 성매매를 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일부 미성년 여성들이 성매매 합숙소에서 탈출하자 추적해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얼굴을 촬영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성범죄나 성매매 알선 또는 강요는 인간을 사물화하고 수단화하는 중범죄"라면서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재판에 넘겨진 일당 11명에게 각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6년에서 16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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